교육 교육일반

학원들 불법 현수막 신고 경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4 17:59

수정 2014.11.06 20:36

“유동인구가 많은 곳, 아파트 단지 등에 현수막을 걸면 경쟁업체에서 구청에 곧바로 신고해서 철거됩니다. 우리도 경쟁업체의 현수막을 발견하면 곧바로 구청에 신고하고 있어요.”

24일 학원가와 교육업체 등에 따르면 현수막 신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른바 목 좋은 곳에 학원 광고 등 현수막을 걸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 정비반이 나와서 현수막을 걷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한번 신고당한 업체는 다른 업체가 현수막을 걸 경우 발견하는 즉시 구청에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는 “현수막은 구청의 허락을 받고 게시대에 걸게 돼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구청 허락 없이 광고 등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거의 당일 현수막이 내려지는데 교육업체 간에 조금 치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게시 허락을 받기 위해 신고된 광고물 중에서 구청이 한 달에 두 번 추첨을 통해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있다. 관혼상제, 학교 행사, 시설물관리, 정치활동이나 집회 관련 사항 이외의 현수막은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게 되면 불법현수막으로 처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규정을 교육업체 관계자들이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수막을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직접 들고 나와서 광고하는 일도 다반사다.

한 성인 자격증 전문학원 관계자는 “현수막을 신고해 걷어가는 일이 많아 출퇴근 시간을 이용, 현수막을 직원들이 직접 들고 도로변에서 종종 광고하고 있다”며 “교육업체 간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직접 광고 현수막을 들고 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이 있는 날도 교육업체들에는 광고 대목이다.
전 직원이 출동해 수험생을 격려하고 자사 브랜드나 학원 등을 광고하기 위해 포스터를 붙인다. 포스터를 붙일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직원을 상주시키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 학원 관계자는 “7·9급 공무원 시험이 있는 날은 전 직원이 나가서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며 “이 기간은 학원 간 기싸움이 팽팽해지기 마련이어서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시험 전날 저녁부터 텐트를 치고 남자직원에게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