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전·현직 직원,유상증자 성사 대가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5 18:07

수정 2014.11.06 20:29

수백억원대 코스닥업체 유상증자 성사를 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실기업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감원 직원 등의 총체적인 비리 구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씨(41)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P사 전 대표 이모씨(45)에게 금품을 받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직원 김모씨(41)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김씨에게 3129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P사가 가장납입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받아들여줄 것을 같은 팀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다.

김씨는 2008∼2009년 3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5억6000만원을 받아 일부만 황씨와 조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전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P사 전 대표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가장납입하거나 유명 재벌가 사위 박모씨(38)가 P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흘려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과 10월 각각 110억원, 20억원을 사채업자 최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빌려 가장납입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했고, 이듬해 10월 박씨가 P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흘려 30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박씨는 실제 P사를 인수했지만 이씨와 공모, 유상증자로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의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P사는 주가가 폭락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최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와 P사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임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외로 달아난 박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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