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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오른 봄 분양시장] 1순위면서 청약가점 낮으면 서둘러야 당첨 확률 높아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6 22:18

수정 2015.07.16 23:49

장롱 깊은 곳에 묻어둔 ‘청약통장’이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왔다. 5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1순위 청약자격을 갖게 되면서 청약통장 1순위자 1000만시대를 맞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만큼 인기지역과 소형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내집 장만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순위 1000만명…서둘러야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5월 초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631만3162명, 기존 청약저축과 예·부금 371만5952명 등 총 1002만91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청약저축, 예·부금의 1순위자가 300만∼45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순위자가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6일부터 판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이 오는 5월 초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청약시점에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기지역과 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수요에 대한 경쟁도 높아질 수 있어 유망한 분양 물량은 가능한 한 빨리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순차제가 유지되는 공공분양 중소형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겠지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유망 단지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대기수요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1순위이면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1순위자가 더 늘기 전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청약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으로 1순위 자격을 얻었으나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등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3년 이내 또는 3인 이하, 맞벌이 월 466만원 소득요건에 부합하거나 자녀가 있는(임신 포함)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외에 소득요건을 비롯한 5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 탓에 까다롭다. 다만 청약경쟁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기간이 짧아도 도전해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에 의한 특별공급은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 시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저축총액이 적으면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당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에 유리한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4명, 무주택기간 10년을 넘을 경우 지역우선과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스텔은 공실 우려 없어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역세권 여부 등 투자 기준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수익률이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월세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탓에 공실 우려가 없는 단지를 고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나 대학가 등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도 있다.
게다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투자해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금도 마련하기 쉽다.

/blue73@fnnews.com윤경현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