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화보유출' 모바일 대행업체 대표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1 14:57

수정 2014.11.06 19:17



[스타엔 남연희 기자]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누드사진 유포와 관련,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1일 김시향(29)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3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19플러스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누드사진을 내용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의 L씨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 소속사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와 저작권회사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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