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해묵은 건설·부동산 규제,6월 임시국회에선 풀릴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6 17:03

수정 2014.11.06 18:46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설·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국민과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5·1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해묵은 규제 완화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 등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유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 추가로 풀릴까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주택 및 건설관련 규제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3·22 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혔으나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다시 미뤄졌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일각에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과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폐지돼야 주택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에서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서 첫 부과된 이후 과도한 세금부과 논란이 커짐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부자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래활성화 정책은 기본인데 대출 규제를 풀지 않고는 어렵다"면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활성화 방안은 6월 국회 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4월 재보선 때 경기 분당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이 선거 이슈로 떠 올랐고 여야 후보 모두 수직증축 등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 밖에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택지지구에서의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확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환매기간 연장 등도 MB 임기 내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 초미의 관심

공공공사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가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당초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지만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100억원까지 확대되면 300억∼100억원대 공사를 주로 수주했던 중소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대형건설업체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건설관련 연구기관에 맡겼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는 법 개정 문제는 아니지만 부정당업자 제재 개선안 등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령 및 부칙 개정 때 국토해양부가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는 현재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직접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됐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최저가낙찰제와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공통점은 공사 낙찰률을 떨어 뜨리고 수주한 건설사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공공사 물량 확대와 함께 이들 제도의 폐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