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시민공원서 텐트치면 불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23 18:23

수정 2014.11.06 18:07

20도를 훌쩍 넘은 여름같은 날씨에 한강시민공원을 찾아가 텐트를 치고 때아닌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왔지만 햇빛을 피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에 텐트를 치는 행위는 규정을 어긋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2일 서울 양화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텐트를 설치한 채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 성초롱기자

서울 반포동의 박수진씨(가명·29)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강 공원에서 텐트 치고 한숨 자고 싶은데 불법이라고 들었다”며 “적발되면 과퇴료를 내야한다고 들어 선뜻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 방화동에 거주하는 민소연씨(38)는 “아이들과 한강공원 놀러올 땐 마땅한 그늘막이 없는 것을 고려해 텐트를 가져간다”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앞으로도 종종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난 22일 서울 양화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설치해 놓은 텐트가 눈에 띈다./사진= 성초롱기자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는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텐트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더운 낮 시간대에 햇빛을 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식물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낮에 한 두시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제재하지는 않지만 야영이나 취사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강서습지 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암사둔치 생태공원, 난지습지 생태공원에서는 식물 보호를 위해 야외에 앉아 휴식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총 12곳의 한강공원 가운데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곳은 난지한강공원 내 캠핑장 한 곳 뿐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