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후 입주, 건설사 부담"
24일 법원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산세는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입주 첫해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 1일 이후 입주하면 된다. 그해 과세 대상자가 해당 아파트 소유권자인 건설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3∼5월께 준공을 마친 일부 건설사들은 관행상 입주기간 시작 날짜를 '5월 31일' 등 6월 이전으로 설정, 이를 근거로 계약서에 입주자들이 무조건 재산세를 부담토록 명시해왔다.
B사와 W사 등은 경기 화성 동탄 시범아파트를 공동으로 공급한 뒤 이 같은 방식으로 6월 1일 이후 입주한 사람들에게도 건설사 대신 재산세를 내도록 했다. 입주자들은 3년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분양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주민 240여명이 부담한 재산세를 신속히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1400가구 중 같은 상황에서 재산세를 내고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주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명백히 재산세 과세 기준이 있는데도 건설사들이 정한 입주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기존 관행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광역시 70만가구…줄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5년간 5∼7월을 입주기간으로 정한 다른 건설사 아파트에서도 입주민들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전후로 입주를 진행하는 건설사들의 경우 재산세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입주 시작 날짜를 6월 1일 이전인 5월 중순 또는 5월 말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통상적으로 4∼5월께 준공예정인 사업장은 분양계약서에 재산세 납부 기준을 '준공 이후'라고 못박아놓은 경우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5∼7월 입주한 아파트는 약 69만2000가구에 이른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건설사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후 최장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 개개인의 경우 첫해 내야 하는 재산세가 10만∼30만원 수준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을 '준공 이후'로 못박아놓은 건설사가 많았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입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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