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18개 부동산 정보 하나로 통합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3 06:00

수정 2011.06.12 20:17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국가가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중복업무 해소, 부동산 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와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하나로 합친다. 또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은 2014년부터 통합된다.

부동산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구비서류 중복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로인해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건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원화 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 이라며 “스마트 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