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PC방 전면 금연은 헌법에 위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3 17:44

수정 2011.06.13 17:44

인터넷PC방 사업자들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결국 헌법소원 청구로 대응하는 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PC방 내에서 전면 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24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할 경우 이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고 결국 폐업도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정부가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원 정도를 들여 PC방에 금연칸막이와 환풍기,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 흡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젠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에 사업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은 모습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금연을 반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됐고 또 법 시행 전에 선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크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법리적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흡연, 금연을 놓고 벌어지는 정서적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권 침해와 생존권 문제라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관계자는 "적법하게 설치한 금연차단막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면 금연화가 시행되려면 금연차단막 설치·제거 비용의 보상과 기존 시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은 이번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의 2만여 PC방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의 폐해를 적극 홍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