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재건축 ‘물딱지’ 사도 입주권 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9 16:57

수정 2011.06.19 16:57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다주택보유 조합원 지분, 일명 '물딱지'(현금청산 대상 지분)를 매입한 사람에게도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의 지분(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도정법 19조 1항 3호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부칙에 삽입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부여돼 현금청산 위기에 몰린 물딱지 구입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다주택 조합원 지분 거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행 도정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에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토록 돼 있어 해당 사업지구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투기의도 없이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나 주택형 갈아타기를 하려던 선의의 수요자들 거래까지 막아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로 투기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