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지=자영업자 소득세 불납결손율 봉급생활자 대비 40배 가량 높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0 10:25

수정 2011.06.20 14:31

자영업자의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 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납결손율은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체납·탈루율이 높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율은 13.6%였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다. 지난해 불납결손율은 2005년 이래 가장 높았던 셈이다.

반면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170억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율은 0.2%다.

연도별로도 2005년 0.6%에서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등 하락하는 추세여서 신고분과 대조를 이뤘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이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률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2009년 0.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세결손율(종합소득세 기준)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신고 시점에 부도, 폐업 등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많다”며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