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는 "대리점의 주5일제 시행으로 요금제·부가서비스·번호 조회 및 변경, 기기변경, 분실 및 습득 신고, 요금 수납 등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휴대폰 분실신고 및 정지는 24시간 365일 이통사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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