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복수노조 조기정착 하려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허용돼 노·노간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현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국민노총과 같은 제3노총의 세력화가 예상된다. 또 노조 설립이 쉬워 삼성과 포스코와 같은 무노조 기업에도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산업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와 더불어 노사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다양하고 자유롭게 노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조는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경쟁과 책임 있는 교섭 활동에 힘써 근로자 중심의 노조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이란 오명도 벗는다. 복수노조 시행은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여러 이해집단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뜻밖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예를들어 한 사업장에 생산직, 연구직, 사무직, 비정규직 등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 노조가 난립할 수 있다. 노조마다 노선에 따라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 노사관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준수는 복수노조 성패의 관건이다. 노조법과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문화하고 고용노동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매뉴얼'을 만든 것도 이런 취지다. 이런 점에서 양대노총과 야4당이 교섭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보다는 기존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명시한 단체협약 등을 노조법에 맞게 고치는 게 순서다.
복수노조는 이미 시행 중인 타임오프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의 양대 축이다. 타임오프가 우려와는 달리 연착륙한 것처럼 복수노조 시행에도 긍정적 자세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측은 근로자의 노조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노조는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 복수노조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사정은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인내심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