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24)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가족중에서도 이같은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다”며 “국방부 의장대 생활과 해병대 생활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은 장난·싸움 등 사적행위와 자해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만 A씨의 투신행위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5년 해군에 입대, 국방부 의장대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A씨는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에 시달려 전출을 요구했고 2006년 4월부터 해병 2사단 8연대 1대대 2중대 해안초소 등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전출 후에도 A씨는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대장 및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및 ‘기수열외’를 당했다. 기수열외는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말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허용, 안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2007년 8월 부대 내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정신과 및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다 만기 전역한 A씨는 2008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