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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역, 화성바이오팜 합병 주총서 부결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제약이 추진하던 자회사 화성바이오팜과의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20일 경남제약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화성바이오팜과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안건이 출석주주의 보유주식 1050만5503주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도 함께 부결됐다.

경남제약측은 “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부결됐지만 최초 합병계약 체결 이후 자회사 지분에 대한 추가취득이 이뤄져 소규모 합병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규모 합병일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경남제약은 화성바이오팜의 2대주주였던 엘앤피아너스가 아샘투자자문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공개매각 물건으로 나온 화성바이오팜 주식의 공매 입찰에 참가, 낙찰자로 선정돼 화성바이오팜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현재 경남제약은 자회사 화성바이오팜의 주식 425만3960주(지분율 89.55%) 보유하고 있어 합병이 진행될 경우,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5% 미만에 해당돼 소규모 합병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으로 인해 합병 신주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돼 주식 희석화의 영향은 제한적인데 반해 합병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자회사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신주발행을 하지 않기로 공시한 바 있으며, 소규모 합병은 합병계약의 승인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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