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만 비싸게 주고 사던 관행, 없어질까?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영진위는 영화상영 수익분배 비율(부금율)과 교차상영 등 논란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영진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한국영화와 외국영화간의 차별 개선과 대형 영화들이 개봉될 때마다 중소 예산 규모의 영화들이 수시로 교차 상영 또는 조기 종영되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영화의 흥행력이 한국영화에 비해 높던 90년대초의 부금율 관행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영관 대부분이 대형 영화로 채워지고 나머지 영화들은 번갈아가면서 교차 상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준상영계약서, 스크린 독과점 해결사되나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크게 5개 사안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1주간의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상영자가 교차상영을 하면 배급자에게 상영기간의 연장 또는 부금율 상향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금율을 조정해 배급자와 상영자 누구에게도 크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고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균형적으로 조정될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별을 개선했다. 계약 영화 상영이 1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월별 정산을 할 수 있게했고 무료입장을 허용하면 배급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의석 영진위 위원장은 “극장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화산업의 현실에서 상영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 환경과 거래 관행을 만드는 것이 영화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표준상영계약서가 제작 또는 배급업계에 비해 상영관 업계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당초 상영계약 관행이 제작 또는 배급업계에 불리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실효성은 ‘글쎄’

이같은 표준상영계약서를 상영관에서는 지킬 의무는 없다. 이번에 영진위가 발표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게 문제다. 영진위의 표준상영계약서를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영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화가 성사되면 이해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상영관 측은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분위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배급사와 문제없이 계약을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진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보연 영진위 센터장은 “상영관과 이번 표준상영계약서와 관련해 합의가 된 사항은 없다”면서 “표준상영계약서가 실효가 있느냐 하면 할말은 없지만 시장 관행이 어느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데는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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