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해 위반행위별로 제재규정이 마련됐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차관이나 1급,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고위급은 취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 후 1년간은 민감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 그동안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등을 포함했다. 대형 법무법인 12곳과 회계법인 5곳이 대상이다.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담당한 사안은 영구히 취급을 금지한 '행위제한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취업제한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퇴직후 2년'의 취업제한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기는 행위도 사전차단된다. 이를 위해 소송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취업 심사시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 시점은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 전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제한 기준을 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른바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탁·알선을 받은 현직자의 신고의무도 추가됐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지난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되는 올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됐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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