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반의약품 표시 편의점 판매 허용 불법" 복지부 장관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11 15:51

수정 2014.11.05 15:19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와 관련, 대한약사회 및 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지부장은 11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의약외품’의 생산, 판매, 전환신고 등은 제약회사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도 진 장관은 제약회사 실사 등 강압적인 조치로 박카스 등을 슈퍼 등에서 판매토록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돼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이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케 한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판매되면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고시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일반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의약외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케 했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라도 제조업신고나 품목신고 없이 제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판매처가 ‘가정상비약’이라고 표시할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등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진 장관이 의약품 안정성을 포기하고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