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갖가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범죄 관련된 뉴스를 보다보면 상황에 따라 범인을 일컫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범인에 대한 명칭은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황상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당사자를 함부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용의자가 경찰서에 잡혀오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
이때 용의자는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지만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물론 이때도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는 상태.
그 후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한다. 재판 결과 형벌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피고인은 수형자가 된다.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다가 혐의를 벗을수도 있고 재판을 하다가 피고인 신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대부분 실제 범인인 경우가 많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twitter: umjournal)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