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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일자리..고용 늘린 중기 4대보험 세액공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7 15:00

수정 2011.09.07 12:09

내년부터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 4대 보험료는 통상 총 급여의 10% 수준이다.

청년근로자(만 15~29세)는 고용이 늘어난 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 이외는 50%가 공제된다. 적용기한은 2013년말까지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중소기업이 2012년 청년 3명(1인당 4대보험료 250만원), 장년층 2명( " 300만원)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총 10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의미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세액에서 빼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세제도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다. 적용대상은 군복무기한 등을 감안 최고 35세까지 가능하며 2013년까지 적용한다.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상실습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공제 대상은 기업이 28개 마이스터고등학교, 483개 특성화고등학교, 7개 산업정보확교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스터 고등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용 등이다.

공제비율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따라 정해진다. 대기업의 경우 3~6%이며 중소기업은 25%다. 적용기한는 2013년까지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를 기존의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2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목적이다.


고용을 대체하는 조세감면도 정비한다. 자동분쇄, 절단, 조립시설 등 자동화시설 등은 시설 투자를 단행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감면율 10%)은 대기업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하고 중소기업은 2013년말까지 현행 감면율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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