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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문서 QR코드 운영형식 |
특히 공문서에 바코드(QR코드 포함)를 표기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으로 외국어로 통ㆍ번역까지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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