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문서, QR코드 넣어서 음성.영상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7 14:31

수정 2011.09.07 14:31

▲정부 공문서 QR코드 운영형식

공문서에 QR코드가 표기돼 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정부 고도화 및 세종시 이전 등 달라진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행정업무처리의 근간이 됐던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돼,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규정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공문서에 바코드(QR코드 포함)를 표기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으로 외국어로 통ㆍ번역까지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중앙ㆍ시도ㆍ시군구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과 각 부처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또 전후관계 또는 사실ㆍ법률 관계의 증명에 사용되는 기존의 ‘간인’을 대신해 ‘쪽번호’나 ‘발급번호’가 전자로 표시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