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9일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14억여원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9월 14일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4억 9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전일저축은행에서 14억 7000만원을 빌린 혐의다.
수사결과 은씨는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명으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은씨는 지난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다른 업체 2곳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은씨가 대출받은 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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