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새희망홀씨’ 전문브로커 사기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3 16:39

수정 2011.09.13 16:39

#1. "이거 내 신용등급인데요. 새희망홀씨대출 해주세요."

최근 A은행에 20대 중반의 김모씨가 새희망홀씨대출 상담차 방문했다. 그는 9월 2일자로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인의 신용등급을 미리 알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사업장 위치를 알려주면 직접 방문한 후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김씨는 말을 바꾸는 등 얼버무리다 자리를 떴다. 직원이 은행 전산조회를 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진짜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었던 것.

#2. 지난달 한 30대 남자가 B은행을 방문, 새희망홀씨대출을 요청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받은 은행원은 상담 후 일단 이 남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114로 해당 회사의 전화번호를 확인, 전화를 걸어 재직 여부를 체크했다. 이상한 점은 없었고 대출은 집행됐다. 그러나 얼마 후 이 대출은 사기대출로 판명이 났다.

사기대출 브로커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구비서류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재직 여부 전화문의에 대비, 114에서 회사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미리 전화번호까지 등록해 뒀던 것.

최근 은행권에 새희망홀씨대출 사기 주의보가 내렸다. 새희망홀씨대출 요건이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재직회사의 건실성 등을 따지지 않고 소득증빙서류와 회사 재직 여부 등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 사기대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전문 브로커들까지 개입하면서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은행은 최근 들어서만 3∼4건의 새희망홀씨대출 사기 피해를 봤다. 피해건수가 수십건에 이르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정부 정책에 맞춰 은행권이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있어 은행들의 사기대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선량한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간접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은행은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전 현장 방문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외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재직 사실 현장조사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비롯한 모든 신용대출로 이 시스템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직 사실에 의심이 가는 경우 고객 동의하에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며 "평균 500만원을 밑도는 대출 규모에 건당 1만5000원을 웃도는 조사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기대출을 차단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은행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더라' 하는 사실을 전해 들은 브로커들이 사기대출 시도 자체를 꺼리는 등 사전 예방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건당 수백만원 규모의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일일이 현장방문까지 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서민금융대출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