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코오롱,美 듀폰社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불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5 17:59

수정 2011.09.15 17:59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DuPont)의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코오롱 측은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손해배상 평결은 올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평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금액이다.

듀폰 측은 평결 직후 도용된 149개 영업 비밀에 대해 각각 35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코오롱에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요청했다.

또 영업 비밀을 토대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이다.

듀폰은 지난 2009년, 퇴직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 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 아라미드 섬유의 브랜드 명이다. 아라미드 섬유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 섬유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 측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들을 토대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더욱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 측은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더욱이 이번 소송에서 듀폰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코오롱 측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해 지법으로 되돌려 보내 코오롱이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코오롱은 내년 3월 재판이 예정된 반독점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