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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아이폰4S’ 유럽서 판매금지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05 17:09

수정 2011.10.05 17:09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이 막 공개한 신형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최근 애플의 디자인 특허공세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5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법원,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S’를 팔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폰4S는 지난 4일 애플이 공개한 신형 ‘아이폰’ 시리즈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WCDMA) 표준에 관한 특허기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서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침해혐의를 제시한다.

별도로 프랑스에서는 데이터 전송 오류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을, 이탈리아에서는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을 아이폰4S가 각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기술”이라며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폰4S는 이전 ‘아이폰4’와 비교해 중앙처리장치(CPU)와 카메라 화소, 운영체제(OS)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이전 ‘아이폰3G’ ‘아이폰3GS’부터 ‘아이폰4S’까지 아이폰 시리즈는 물론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도 3G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이들 전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과 관련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올해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를 출시할 때부터 이 회사 스마트폰ㆍ태블릿PC가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각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동안 반대 소송으로 대응했던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제품을 대상으로 먼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두 회사의 대립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COO)은 최근 “4일(애플의 신제품 발표일) 재밌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