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올해 상반기 12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해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23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보험가입 건수는 952건으로 모두 19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인데도 한 달에 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8명은 보험가입 후 단순 상해사고와 통원 가능한 질병 등으로 반복 입원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22명의 경우 우리나라에 귀화한 후 보험가입 시 과거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귀화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면서 과거 이력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인수 시 비정상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성 심사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의 보험청약 시 질병이력 등에 관한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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