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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