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냉동고, 간판 등 주류 내구소비재 지원 규제를 오는 2012년 7월부터 없애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주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경우 주류제조업체들은 내년 7월부터 소매업자(음식점 등)에게 내구소비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주류제조업체들은 펄쩍 뛰고 있다.
주류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해 냉장 쇼케이스(진열대ㆍ50만원대)를 비롯해 냉동고(200만~300만원), 간판(300만~400만원)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주류 도매상(주류유통 면허권자)들에게 소매업소 판촉용으로 무상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A 주류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내 주류시장이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과당 판촉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혼탁경쟁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1300여개 전국 주류도매상 수를 고려하면 주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1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구소비재 지원이 주류제조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는 주류 출고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규제관련 부처의 지적 사항인 데다 도매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 곳 안되는 주류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제 폐지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 제조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00여곳의 주류 도매상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제조업체들의 경영압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B 주류업체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상들의 내구소비재 지원 자체도 금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부에선 이번 행정고시가 도매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주류 업계의 과당경쟁 폐해를 줄이기 위해 1997년 이후 내구소비재 무상지원 행위를 금지해왔으나 2006년 주류도매상들의 오랜 민원을 받아 들여 주류도매상들에 한해 소매업소 판촉용 내구소비재 지원을 허용했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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