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제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과밀억제권역 등 일부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돼 온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앞으로는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신규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구역에서 자동해제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해 온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때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5%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구역도 사업단계별로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에서 자동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했다.
제정안은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재는 추진위 구성 지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지원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중단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