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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상생 넘어 공생협력”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상생을 넘어 공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다. 상생은 원·하도급 업체 간 협력이라면 공생은 원·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발주처, 건설 근로자 등 모든 산업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원·하도급 업체 간 뿌리깊은 불신이 존재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도 많아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생에서 공생협력으로 발전

25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와 발주처, 원·하도급 업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참여 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최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가출소녀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발주처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사례를 수집,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처가 갑 입장에서 건설업체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위원회를 통해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원·하도급 업체 간 원할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이라며 "원도급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이 아닌 어음을 지급하고 그마저도 미루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적극 개선토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발주처의 자의적인 공사비 삭감과 건설업체 중복처벌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주체 이해관계 얽혀 '산 넘어 산'

하지만 공생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와 발주처, 원·하도급 업체 등의 이해가 서로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원·하도급 업체 간의 이해도 문제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원도급 업체는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현금결제는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교묘하게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8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 비율이 8%포인트 상승한 94%를 기록했고 원도급 업자로부터 어음할인이나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대답은 41%에서 49%로 늘어났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어음을 줄 때도 외상매출담보대출(외상대) 전자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며 "현금결제와 함께 발주처의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를 하는 원도급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상대는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의 계약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빌리면 만기일에 원도급사가 갚는 방식이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문제 등에서도 원·하도급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도급 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도 공생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는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 건설업체가 경영난 심화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시행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의 양보만 바라는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따라서 말이 아닌 실천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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