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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IT서비스업체 공공사업 전면 제한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SDS, LG CNS, SK C&C 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 법률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IT서비스 업체는 8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조건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현재 삼성, LG, SK, 한화, 포스코 등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은 공공부문 IT서비스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단 국방ㆍ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은 법률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초 정부가 SW사업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한 SW사업 대가기준이 현재 시장에서 상한선으로 변질돼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운용에 맡기기로 했다.

SW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 SW 연구개발의 인건비 비중도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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