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차’하면 사망까지…아이·노인 ‘계단’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31 11:35

수정 2011.10.31 11:17

# 사례 1. 지난 6월, 경상북도에 사는 장 모씨(70)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 사례 2. 지난 4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아기는 보행기를 타던 중에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가정 및 각종 시설 등에서 계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안전 교육 강화, 계단 설치 기준 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위해정보(2009.1~2011.6)를 분석한 결과 총 10만 9483건 중 계단 사고가 3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수치를 봐도 △2009년: 1040건 △2010년: 1453건 △2011년 6월: 968건으로 매년 계단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854건(24.7%) △60세 이상: 669건(19.3%)로 어린이와 노인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만 0~3세의 영아가 459건(13.3%)으로 발생 건수가 많아 보호자ㆍ보육자의 세심한 보호가 요구된다.

계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추락 및 미끄러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ㆍ낙상이 1634건, 미끄러짐ㆍ넘어짐이 1623건으로 계단 사고의 94.1%를 차지했다. 그 밖에 모서리나 난간에 부딪히는 충돌(3.7%)이나 튀어나온 곳이나 사물에 의해 찔리는 경우(1.7%)도 있었다.

위해 증상은 △열상ㆍ찰과상: 1706건 △골절ㆍ염좌:1127건 △타박상: 28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5건(0.2%)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계단 관련 사고는 보행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므로 보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이 권고한 ‘계단 이용 시 주의사항’은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 금지 △어린이가 계단 주위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 △신체조건이 취약한 어린이ㆍ노인은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 △슬리퍼ㆍ하이힐 신고 보행시 각별히 주의 △계단 주변에서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등 바퀴가 달려 있는 제품 사용 금지 등이다.


이어 “안전수칙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주의에 따른 구조적인 결함, 계단의 노후화 또는 미끄러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자 등이 ‘계단 설계 및 시설물 관리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말하는 ‘계단 설치 및 관리 시 주의사항’은 △현행법상 정해진 계단 설치 및 안전 기준 준수 △난간(손잡이) 필수 설치 및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소재 부착 △물기,세제, 빙판 등 신속히 제거 및 경고 표시 설치 △계단 조명 밝게 유지 △어린이 시선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액자, 그림 등 관람물 부착 주의 등이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