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외부감사 자격 대폭 강화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당 수준의 감사품질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맡지 못하게 된다. 또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동종금융업종의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과징금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등록제도를 도입,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허용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료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한편 손해배상능력의 경우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 한도액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모든 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 감독은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과의 협의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이 고의나 중대한 부실감사를 했을 때는 동종금융업종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조치 한도도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과징금 상한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 회계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던 분할합병도 허용하는 한편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3년마다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해 기업?산업별로 전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외부 감사인에 대한 선임,해임, 감사보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도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감사위원회 및 내부 감사)로 이관, 경영진의 영향력을 축소키로 했다.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경우 등기 임원만 제재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을 외부감사법에 명문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 회계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진행 중이라도 회계감리를 동시에 시행해 추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금융당국의 재무심사 결과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에게 스스로 수정 공시를 요구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증선위 보고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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