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12월 중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전산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4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연 평균 64억원의 국민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신고의료기관 이외 일반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보관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며 통보서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162만여명 중 이를 활용한 민원인은 6833명, 0.42%에 불과했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상으로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4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적성검사 인원이 연평균 160만여명을 감안할 때 64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단,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건강검진결과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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