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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7 16:05

수정 2011.11.07 16:05

앞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의 정부 부처 장관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경제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돼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한은 총재 임명 시 정부부처 장관의 경우처럼 중립성, 실무능력 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 여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도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는 ‘한국은행법’외에도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운영위 6인 소위원회는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