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경제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돼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한은 총재 임명 시 정부부처 장관의 경우처럼 중립성, 실무능력 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 여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도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는 ‘한국은행법’외에도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운영위 6인 소위원회는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