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추진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상호 연계해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증(총 556종)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포상금 액수는 부동산 무자격 중개업자 신고포상금(50만원) 등 여러 기준을 참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격증 남발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교육-훈련과 수차례에 걸친 평가 등을 거치기 때문에 현행 검정시험형 자격제도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