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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셔틀버스 교내 운행 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16 16:49

수정 2014.11.20 12:24

고려대가 셔틀버스의 캠퍼스 내 운행을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시키기로 했다. 고려대는 사학과에 다니던 장모씨(24)가 지난 1일 교내에서 운행 중이던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셔틀버스의 교내 출입을 중단해왔다. 이런 가운데 사고를 낸 셔틀버스업체 S사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학교측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려대는 셔틀버스의 경우 캠퍼스 내 진입을 전면 차단했으며 향후 언제 재운행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고려대 총무부 관계자는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셔틀버스의 교내 진입을 계속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캠퍼스 안까지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교내 운행이 중단된 채 캠퍼스 외곽에서만 운행된다.

고려대는 외부인 차량도 캠퍼스 입구 지하 주차장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최근 일어난 교통사고 재발 방지책을 찾고 있다. 고려대는 4∼5년 전부터 교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시속 20㎞ 내로 서행 운전하는 지침을 세워 시행해왔다. 그러나 교내에 위험표지판을 더 세우는 것은 교통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김병철 총장은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띄운 애도의 글에서 "학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 안전과 경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고려대 서울캠퍼스 옛 법학관 앞(사고현장)과 문과대학(서관) 1층 로비, 과학도서관 1층 등 3곳에 설치했다. 이번 사고로 대학 캠퍼스 내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만큼 김 총장이 향후 어떤 추가 안전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그렇지만 그동안 셔틀버스를 통해 교내에서 통학을 하던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무기한 셔틀버스의 교내 진입이 중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게다가 그동안 고려대 캠퍼스 이곳저곳에 주차됐던 외부 차량도 캠퍼스 정문 주차장에만 출입이 한정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 교정에서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수업체(S고속관광)가 일부 지역에서 불법 상시영업으로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대 총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영업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고려대의 교내 셔틀버스 진입 규제가 타 대학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고려대 외에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도 교내 셔틀버스의 운행을 그동안 지속해왔다. 대부분 대학들은 인근 지하철역에서 캠퍼스 내 강의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캠퍼스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 있는 사실을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서울대는 최근 잦아진 교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관악경찰서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 캠퍼스 내 도로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 박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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