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략 395만명이 새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5단계로 구분해 고시할 예정인 '기준보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2%)를 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5만원부터 230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고용안정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