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개발부담금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발면적 2700㎡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 표준비용제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과 인천, 경기(수도권)는 ㎡당 5만7730원이며 기타 시·도는 4만830원이다.
수도권에서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고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표준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책정됐다.
다만 이 제도는 납부 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실비정산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하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산출하다보니 각종 비리와 민원, 행정소송이 잇따랐다"면서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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