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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소유 저작물 전자책 등으로 판매 가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가소유 저작물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전자책 등으로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수출증진 등에 국가소유 지식재산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재산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돼 지식재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 지식재산의 전대가 허용된다.

이는 지식재산에 대해 비독점적, 비배타적 사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국유 저작물 사용 허가를 받으면 전자책으로 제작, 판매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도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국유재산법은 사용허가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가 동시에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해 일반경쟁이 적합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선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수출증대 등에 지식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 해 주도록 했다.

한편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부처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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