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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민간기업도 상여금·휴가 등 비정규직 차별 개선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번 주 내로 지방노동관서에 배포될 예정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차별 금지 항목으로는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 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에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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