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약공제 우대 상시화
정부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용키로 했던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제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줘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2년 단위 일몰(기간 만기)제가 적용돼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정부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상시적용될 수 있도록 일몰기간을 삭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반기에 집중신청 및 조기소진됨에 따라 현행 자금지원 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즉,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배정하고 다음년도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년도 4ㆍ4분기에 자금지원 신청을 미리 받아 심사 및 지원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운임상승분 미보전, 대금지급 지연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ㆍ확산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삭카린의 사용기준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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