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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구입 세액공제 계속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식업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적용키로 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조치 일몰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받은 1조4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2012년 이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카린 나트륨(사카린)에 대한 사용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제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품목인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구입·제조·가공 판매할 때 재료 구입비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내년 말 일몰시한이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일몰시한을 아예 삭제했다. 정부가 현장 체감도가 높은 민생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후 나온 규제 부문의 첫 완화책이다.

재정부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은 "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것은 세수감소를 감안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글로벌 재정위기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카린의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인 사카린은 설탕보다 맛이 300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카린이 유해하다는 인식 때문에 사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11개 유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물질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정부도 사카린 사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동술 첨가물기준과장은 "사카린 사용 확대에 대해 12월 초쯤 행정예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업체 경영여건 개선 △식품영업규제 합리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물류·건설 분야 효율성 제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촉진 등 5개 부문을 주제로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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