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 판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오류 지적에 따라 정정된 296건의 오류항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은 약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돼 있어 종전 협정문과 수정 협정문을 일일이 대조해 정오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외교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오표 목록 공개는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오표 목록이 협상관련 문서로 비공개대상이란 외교부 주장에 대해서도 “정오표 목록은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협상과정에서 제공됐다 해서 협상관련 문서로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5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하고 종전에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데 이어 오류가 수정된 수정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 6월 외교부에 한미 FTA 한글본의 감수 결과 오역으로 밝혀진 정오표 목록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종전 협정문과 수정협정문이 모두 일반에 공개된 이상 알 권리는 모두 충족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