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법원장 ‘한·미FTA 청원’ 본격 논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2일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식 안건은 당초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심 충실화, 평생법관제 등 인사개선안 등이었으나 FTA 논란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 직제상 법무부가 한·미 FTA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TF 구성을 청원하게 될 판사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고위 법관들 견해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인맥구축서비스(SNS)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 및 이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한편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법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국민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이 진행되면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맡기게 되는데 우리 사법부가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이고 대법원이 이런 점을 충분히 법무부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잘 전달했는지 충분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동의하면 한·미 FTA를 법리적으로 분석할 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김 부장판사의 글에는 120여명의 판사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따라 청원서 작성 등 준비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체 판사 정원이 24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의견을 밝혔다면 일단 경청은 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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