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제 활성화 제도 손질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고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각각 1일자로 제정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 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규모, 용도,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뤄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유지관리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 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관련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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