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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낚시 미끼용 새우가 김장용 새우젓으로?’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속여서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임모씨(41)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임씨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ㆍ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ㆍ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낚시용 크릴새우(좌)와 새우젓(우)
또 임씨는 구매를 원하는 업체 등에 판매했으며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울산, 부산 등 재래시장에 지난달 25부터 이번 달 1까지 총 2350kg, 시가560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1525kg 상당의 61박스를 긴급 압류조치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 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의 한 관계자는 “크릴새우 자체는 식용으로도 무방하지만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는 선상에서 표백처리를 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므로 김장철 소비자들이 식자재를 구입할때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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