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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7 14:14

수정 2014.11.04 15:00

1000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버스요금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고속이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고속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요금 6400원을 받고 6000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해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A고속은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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