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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크라운제이 집행유예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포기 각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음반작업을 위해 미국에 머물면서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5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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