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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특급’ 박찬호 국내복귀법 통과, 한화와 계약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3 12:04

수정 2011.12.13 12:04



‘코리안 특급’ 박찬호(38)가 다음 시즌부터 국내무대로 복귀한다.

13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이사회를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일명 ‘박찬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KBO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펼치고 국내 리그 참여를 희망한 박찬호 선수가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아시안 게임, WBC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점 등을 고려해 2007년 해외진출 선수 특별지명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화 이글스 구단에 지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국내 복귀를 희망한 박찬호는 ‘1999년 1월1일 이전 해외로 진출한 선수는 복귀 시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야구 규약에 의해 다시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선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시 1년을 기다리기엔 박찬호의 나이가 적지 않아 조금이라도 일찍 국내복귀를 원했던 박찬호는 국내복귀를 호소했고, 친정팀 한화가 발 벗고 나선 결과 이날 이사회를 통해 국내복귀가 확실시 됐다.



이에 한화도 본격적으로 박찬호와의 계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KBO 이사회를 통해 박찬호 선수의 국내복귀가 확실해졌다. 이제 적극적으로 박찬호 선수와 계약에 나설 것이다”며 박찬호 특별법 통과를 반겼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찬호 특별법 외에 오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구본능 총재를 제20대 총재로 총회에 추천했고, 이상일 사무총장을 박물관과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특별 보좌역으로 선임, 신임 사무총장에 양해영 사무차장을 선임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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